'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입력 2024-01-25 18:18   수정 2024-02-01 15:53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법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대다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산재 예방 예산 2조원 증액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무산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추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유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1년 유예’ 등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수 기자/이정선 중기선임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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